제 1장 총칙
제 1조 [명칭]
본 회는 "아미회"라 칭한다.
제2조 [소재]
본 회의 위치는 서울에 둔다.
제3조 [목적]
본 회는 회원 상호간 우정과 협력을 도모하고, SK하이닉스 (현대전자산업㈜) 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회사발전에 그 목적을 둔다.
제2장 자격 및 가입
제 4조 [자격]
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① 본 회의 "정회원"은 SK하이닉스(현대전자산업㈜ 포함) 퇴직사원으로서 퇴임한 전 임원과 5년이상 근속한 과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한다.
② 본 회의 "준회원"은 SK하이닉스에 재직중이며, 정회원에 해당되는 기금을 납부할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한다.
제 5조 [회원가입]
본 회의 가입은 회칙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가입신청을 하고, 제17조에 해당되는 회비를 납부 함으로서 이루어진다.
제3장 권리와 의무
제 6조 [권리]
본 회의 정회원은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제7조 [의무]
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① 회칙 준수의 의무
② 회비납부의 의무
③ 회의 및 행사 참여의 의무
제4장 임원 및 조직
제 8조 [집행부]
① 회장
② 부회장 7명하고 1인의 수석 부회장을 둔다.
③ 감사
④ 사무총장
⑤ 현임 분과위원회 사무차장 7인
⑥ 동호회 회장
제9조 [분과위원회 및 고문단등]
① 본 회는 제8조 분과위원회에 관리분과, 반도체1,2,3분과, 반도체영업분과, 시스템분과, 여성분과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 1인과 사무차장1인을 각각 두기로 한다.
② 고문은 전임회장 및 SK하이닉스(현대전자 포함) 퇴임시 부사장 이상은 자동 추대한다.
③ 자문위원은 전임 분과위원장, 사무차장, 감사, 동호회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자동 추대한다.
제10조 [임원의 선출 및 임기]
①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참석회원 직접투표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정한다.
② 사무총장은 회장이, 분과위원회 사무차장은 분과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.
③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제11조 [임무]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② 고문은 회 운영상 필요의견을 제시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③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감사는 본 회의 자금 및 업무를 수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⑤ 사무총장은 회의 진행, 예산집행, 회원관리 등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각 분과 사무차장을 관할한다.
⑥ 사무차장은 분과회의 진행, 회원관리 등 분과 실무를 담당하며 집행부 사무총장에게 수시 통보한다.
제 5장 회의 및 의결
제 12조 [회의종류]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회장단회의, 분과위원회, 사무차장단 실무회의로 구분한다.
제 13조 [개최시기]
①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직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써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정기 회장단 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④ 분과 위원회는 2개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각 분과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⑤ 사무차장 회의는 필요시 사무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.
제 14조 [개최통보]
긴급사항을 제외한 모든 회의는 개최 10일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5조 [의결]
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① 사업계획 수립
② 예산 및 결산승인
③ 회장,감사 선출
④ 회비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
⑤ 회칙 개정
⑥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 16조 [총회의 성립]
① 정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임시총회는 제13조 2항에 의거 제15조 내용은 물론 기타 주요사항 발생시 위 1항의 방법으로 의결한다.
제6장 재정 및 회계
제 17조 [기금조달]
① 기금
② 평생회비
③ 년 회비
④ 찬조금 및 기타수입
⑤ 준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정회원으로 가입시 旣납부한 기금은 평생회비에서 공제한다.
제 18조 [지출]
①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
② 본회 운영비
③ 분과위원회 및 동호회 활동 지원금
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⑤ 상기 항목에 대한 지출 규모는 회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
제 19조 [경조 알림]
회원의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시 본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팩스, 이메일, 문자안내를 한다.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하는 화환, 조화를 발송토록하고, 조사에는 아미회 근조기를 보내도록 한다. 단, SK하이닉스에서 화환,조화를 제공하지 않는 평생회원의 직계존,비속의 애,경사에 화환,조화를 제공한다.
제 20조 [회계]
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한다.
제 21조 [결산보고]
회장 및 집행부는 본 회의 수지를 결산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장 포상 및 제명
제 22조 [포상]
①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② SK하이닉스 홈커밍데이 행사시 SK하이닉스 우수직원에게 아미회 회장상을 수여한다. 세부적인 내용은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.
제 23조 [제명]
회원 상호간 친목을 저해하거나 SK하이닉스(현대전자산업㈜ 포함) 명예 실추행위자 또는 1년이상 회비 미납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할 수 있으며 제명된 자가 旣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부 칙
제 24조
본 회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5조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제 26조
(회칙 개정) 2015년 2월 13일 개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