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

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 [명칭]
본 회는 "아미회"라 칭한다.

제2조 [소재]
본 회의 위치는 서울에 둔다.

제3조 [목적]
본 회는 회원 상호간 우정과 협력을 도모하고, SK하이닉스 (현대전자산업㈜) 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회사발전에 그 목적을 둔다.



제2장 자격 및 가입

제 4조 [자격]
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① 본 회의 "정회원"은 SK하이닉스(현대전자산업㈜ 포함) 퇴직자로서 퇴임한 전 임원과 5년이상 근속한 PL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다
② 본 회의 "준회원"은 SK하이닉스에 재직중이며, 정회원에 해당되는 기금을 납부할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한다.

제 5조 [회원가입]
본 회에 가입은 회칙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가입신청을 하고, 제17조에 해당되는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이루워진다.



제3장 권리와 의무

제 6조 [권리]
본 회의 정회원은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
제7조 [의무]
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① 회칙준수의 의무
② 회비납부의 의무
③ 회의 및 행사 참여의 의무